[2022년] 라오스 비엔티엔 시내골프 투어 6일(토 출발) 롱비엔& 레이크 뷰 2색_에어부산
본문
라오스 비엔티엔 시내골프 투어 6일
(토 출발) 롱비엔& 레이크 뷰 2색_에어부산
1,290,000원~
동남아의 고요한 심장, 라오스 비엔티엔 상급 골프장과
특급 호텔 스위트급 객실에서 즐기는 평화로운 골프여행(72홀)
포함
◈항공료일체(유류할증료+각종TAX)
◈숙박 (전 객실 스위트급 -거실 및 발코니) 2인/1실
◈식사 (조식&석식) 특식 2회 제공(해산물, 무제한 삼겹살)
◈일정상 그린피+카트피+캐디피(18홀*3회)
◈전일정 차량 및 가이드
◈여행자 보험(코로나보험 포함)
불포함
◈캐디팁($10/18홀/1인)
◈중식(클럽식)
◈코로나 검사비용(필요시 별도 안내)
◈ 싱글룸 $50/1인/1박
★ 롱비엔 1인 1카트 / 레이크뷰는 2인 1카트로 진행됩니다.
★ 캐디팁은 18홀당 100,000KIP (약 $10) 입니다.
[라오스 전면 재개장 발표]
1. 일시 : 2022.5.9 부터
2. 비자 - 라오스와 쌍방 또는 일방적인 비자 면제 협정국은 비자 없이 입국 가능
3. 내용
1) 모든 국제 검문소는 라오스 시민과 외국인 거주자에게 출입할 수 있도록 개방
2) 예방 접종을 완료한 외국인 또는 라오스인은 육로, 항공 또는 해상으로 도착 시 코로나 검사없이 라오스 입국 가능
- 예방 접종을 하지 않은 라오스 시민, 외국인 또는 12세 이상 거주자는 출발 48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ATK)를 실시하고 도착 시 결과 제시
- 라오스에 입국하여 코로나에 감염된 외국인은 치료와 관련된 모든 의료 비용 부담
▶일정
1days
BX7675
19:00 인천국제공항 출발
22:20 비엔티엔국제공항 도착
전용차- 호텔로 출발 30분
호텔 : 더 큐브호텔&스위트(The Qube hotel&Suit)
☎ 02056086175
2days
조식 후 골프장 이동 35분 소요
[레이크뷰CC 18홀 라운드]
3days
조식 후 골프장 이동 30분 소요
[롱비엔CC 18홀 라운드]
4days
조식 후 골프장 이동 35분 소요
[레이크뷰CC 18홀 라운드]
5days
조식 후 골프장 이동 30분 소요
[롱비엔CC 18홀 라운드]
전용차로 공항 이동
00:20 비엔티엔국제공항 출발
07:20 인천국제공항 도착
차오 아누봉 공원 주변에 위치해 있는 이 호텔은 미싸이 사원에서 4.8km 떨어져 있습니다. 이 숙소는 위대한 신성한 불탑에서 도보로 25분 거리에 있습니다.손님들은 Wat Phonthan Neua 근처에 있는 위치를 즐길 수 있습니다.
모든 객실에는 위성 TV, 발코니, IDD 전화와 개인 욕실이 있습니다. 호텔에서 호수 조망하실 수 있습니다. 이 숙소는 팬트리, 냉장고, 주전자와 다운 베개, 저자극성 베개, 깃털 베개를 제공합니다.
또한 호텔은 컨티넨탈 조식을 제공합니다. 레스토랑에서는 지역 요리가 제공됩니다.와타이 국제공항 공항은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숙소에는 수영장이 있습니다. 휘트니스 교실, 에어로빅 강습 덕분에 운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2102년 오픈하였으며 현재 27홀을 운영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9홀을 더 건설할 예정입니다.
부대시설 클럽하우스, 연습장, 라커룸, 샤워실, 프로샵, 식당
위 치 시내 중심에서 남동쪽으로 30분거리
캐 디 1인1캐디
전동카트 1인1카트 (골프장 상황에따라 2인1카트)
기타사항 15분거리 우정의다리 부근 카지노
부대시설 클럽하우스, 연습장, 라커룸, 샤워실, 프로샵, 식당
위 치 시내 중심에서 북동쪽으로 25분거리
캐 디 1인1캐디
전동카트 2인1카트
★ 예약 및 환불규정
<<해외 골프투어 상품 예약 후 취소 규정 공통 사항>>
* 2021년 12월 3일 이후 , 예약 확정 후 고객의 사정 혹은
천재지변(감염증 포함) 등으로 예약을 취소할 경우
"국외 여행 특별약관" 과 별도로 여행사 업무 수수료
<<5만원/1인>> 공제 후 환불 됩니다.
본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국외여행 특별약관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계약금 규정]
담당자에게 안내 받은 계약금을 입금하셔야 예약이 확정됩니다..
단, 항공 발권 후 취소 발생 시
<<항공사가 부과하는 취소수수료>>는 아래의 규정과
별도로 발생됩니다
[취소 수수료 규정]
이 상품은 항공(또는 선박)좌석 또는 호텔 객실에 대한
비용을 선납해 놓은 상품으로서, 취소 시 하단의 취소수수료가
적용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개시 31일전(~31)까지 통보시 :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20일전(30~20)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0일전(19~10)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여행개시 8일전(9~8)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여행개시 1일전(7~1)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80% 배상
여행개시 당일 통보시 : 여행요금의 100% 배상
※ 여행출발일 이전 상해,질병,입원,사망등으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진단서] 증빙 근거하여 환불이 가능하며
출발일 기준 7일이내 증빙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의 발생으로 당사 또는 여행자의 계약 해제
①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제 16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가. 외국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격리조치 등
이에 준하는 명령을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나.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국가에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다. 항공·철도·선박 등의 운항이 중단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②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국가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거나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5단계 또는 6단계(세계적 대유행, 펜데믹)를
선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 또는 ‘여행자’는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
제 16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의 50%를 감경합니다.
(단,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5단계를 선언한
경우는 감염병이 발생한 해당지역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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