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PCR 검사면제 안내(2022.8.26 수정)
2022-08-3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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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입국에 관한 안내(2022.8.26 수정) PCR 검사면제
코로나 19 관련 한국발(일본 입국 직전 14일 이상 한국에 체류하다가 한국에서 출발하는 경우) 일본 입국시 필요한 서류 및 적용 조치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한국에서 일본으로 입국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여 주십시오.
- 아 래 -
1. 일본 입국 전 준비하실 서류(입국시 검역에서 필요)
o PCR 음성확인서(입국자 전원): 비행기 출발 시간 72시간 이내에 검사(검체 채취)한 PCR음성확인서
※ 일본 후생노동성 지정 검사증명서 양식 : 붙임 1 (국문) 또는 붙임 2 (일문) 파일 참고
※지정 양식 사용이 어려운 경우, △성명, △여권번호, △국적, △생년월일, △성별, △검사방법, △채취검체, △검사결과, △검체채취 일시, △결과 판명일, △검사증명서 교부연월일, △의료기관명, △의료기관 주소, △의사명, △의료기관 관인이 포함되어 있는 여타 양식의 증명서 제출도 가능(상기 모든 항목이 영어로 기재될 것)
o [참고] 일본에서 한국 단기방문 후 귀국 또는 재입국 하는 경우
-'일본'으로 귀국하는 항공편의 출발시간 72시간 이내의 검사 채취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본 출국 전에 취득한 PCR 음성확인서도 귀국/재입국시의 유요한 확인서로 간주
※ 일본 후생노동성 「(PCR) 검사증명서에 대한 Q&A」
Q. 일본에서 외국을 단기방문하는 경우, 일본 출국 전에 일본에서 취득한 음성증명서가 외국에서 일본으로 귀국할 때 ‘(검체 채취가) 출발 전 72시간 이내’라는 조건을 만족한다면 유효한 것인지?
A. 일본에서 외국을 단기방문하는 자가 일본 출국 전 일본에서 취득한 검사증명서에 대해, 외국을 출국하기 전 72시간 이내에 검체를 채취한 경우에는 일본으로의 귀국(재입국)에 있어 유효한 검사증명서로 간주
- 일본에서의 검체 채취 일시부터 일본 귀국 탑승편의 출발 예정 시각까지 72시간 이내일 뿐만 아니라, 유효한 검체·검사방법 등 필요사항을 모두 충족할 필요
o (22.9.7부터 시행) 일본 입국시 PCR 음성증명서 제출 관련 변경 예정 사항
2022년 9월 7일 0시(일본시간)부터는, 한국에서 일본으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귀국자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3회 이상 접종)를 소지하고 있다면 출국 전 72시간 이내의 PCR검사 음성증명서를 제출을 요구받지 않습니다.
일본 정부에 의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의 조건을 아래 안내드리오니, 한국에서 일본으로 입국하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요)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 >
(1) 일본에서 발급된 접종증명서 : 아래 (1)~(3) 중 하나에 해당하며, 백신을 3회 이상 접종했을 것
① 일본 정부 또는 일본 지방공공단체가 발행한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해외출국용 접종증명서)
② 일본 지방공공단체가 발행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제증(予防接種済証)
③ 일본의 의료기관 등이 발행한 코로나19 백신 접종기록서
(2) 외국에서 발급된 접종증명서 : 아래 (1)~(3)의 조건을 모두 충족
① ▴성명, ▴생년월일, ▴백신명 또는 제조사, ▴백신 접종일, ▴백신 접종 횟수가 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되어 있을 것
※ 접종증명서가 일본어 또는 영어 이외의 언어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접종증명서의 번역(일본어 또는 영어)이 첨부되어 기재된 내용을 판별할 수 있으면 유효하다고 간주
② 아래 표에 나타난 백신을 3회 이상 접종했을 것
※ 서로 다른 종류의 백신을 접종한 경우에도 유효하다고 인정
※ 復星医薬/비온텍社가 제조하는 'COMIRNATY' 그리고 인도혈청연구소가 제조하는 'Covishield' 및 'COVOVAX'에 대해서는, 「국경방역대책(水際對策) 강화와 관련된 새로운 조치(28)」에 따른 조치를 적용하여 각각 'COMIRNATY/화이자(Pfizer)' 그리고 'Vaxzevria/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 및 ’Nuvaxovid/노바백스(Novavax)‘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
③ 정부 등 공적인 기관에서 발급된 백신 접종증명서일 것
2. 입국 후 PCR 검사, 격리기간 및 대중교통 이용 (2022.6.1. 0시 부터 시행)
o 3차접종완료자 및 미완료자 모두 일본 도착 후 코로나검사 및 격리 미실시
- ① 일본 도착 후 공항에서 PCR 검사 미실시 ② 시설격리 및 자가격리 등 도착 이후 격리 미실시
③ 입국 후 3일차 PCR 검사 미실시
o 3차접종완료자 및 미완료자 모두 대중교통 이용에 제한 없음
※ 6.1. 이전 이미 입국한 경우, 6.1. 0시부로 동 조치 적용(6.1. 0시 이후 남은 격리 및 검사 면제)
3. [일본 재입국자 대상] 한국 방문 중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증상이 회복되었음에도 PCR검사 결과 양성이 지속될 경우, 아래 조건을 충족하여 ‘주한일본대사관’에 요청 시 귀국지원을 위한 영사레터 발급이 가능
※ 정확한 내용은 주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일본어 공지만 존재) 확인 요망
o 대상 : 일본 재입국 자격을 갖춘 자
o 필요서류
(1) 재류카드
(2) 여권
(3) 항공권(e-티켓)
(4) 여권의 재입국허가가 있는 페이지(가정(みなし)재입국의 경우, 재입국카드 뒷면 도장)
(5) 여권의 일본출국을 증명하는 도장이 찍힌 페이지
(6) 코로나19로부터 회복 후임을 증명하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7) 격리기간(7일) 경과 후 검사한 결과 양성이라는 내용이 나타나는 검사증명서
o 신청방법
- 상기 필요서류를 ‘주한일본대사관 영사부' 메일(visa@so.mofa.go.jp)로 송부 (메일 제목 ’(領事レタ―發行依賴) 氏名 : ㅇㅇ‘)
- 소요시일 : 최대5일(주말 제외) / 발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신청 필요
4.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일본 후생노동성 콜센터로 문의바랍니다.
o 일본 후생노동성 콜센터
- 일본 국내에서 : 0120-248-668(일본어), 050-1751-2158(한국어 대응)
※ 동 내용은 일본 입국 14일 이내 한국에서 체류하다가 한국에서 출발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일본 입국 14일 이내에 한국 이외 다른 국가에 체류하고 한국에서 출발하는 경우에는 아래 내용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아래 3번 내용 및 별도 공지 참고 필요
붙임 1. [국문] 일본 후생노동성 PCR 음성확인서 양식
2. [일문] 일본 후생노동성 PCR 음성확인서 양식
3. [일문 및 영문] PCR검사증명서 요건에 관한 안내문(일본 후생노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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