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고시마 케도인 골프 5박 6일 -금출발 KE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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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시마 케도인 골프 5박 6일
금요일출발[대한항공 ]
케도인 호텔 + 케도인C.C
상품가 : 1,590,000원 ~
4인 이상출발 !!
포 함: 왕복항공비, 유류세,공항세 .여행자보험, 호텔숙박(TW기준), 호텔 조식/석식,
셔틀버스, 그린피 5회 (90홀), 카트피, 온천입욕료 :
불포함: 중식, 캐디피, 클럽랜탈,여행자 보험
싱글요금 : 22,500엔추가
호텔조식 : 뷔페식 / 호텔석식 :일식+양식 가이세키요리 2회, 흑돼지 샤브샤브 2회
1day
KE785
08:45 인천국제공항 출발
10:20 가고시마국제공항 도착
셔틀버스 -이동
약50분 소요
케도인C.C 18홀(셀프플레이)
호텔 도착 -체크인 후 석식, 온천욕
(케도인호텔또는 동급 TEL 0996-55-1200)
2day, 3day,4day,5day
조식 후 골프장 이동 -도보
케도인C.C 18홀(셀프플레이)
호텔석식 후 휴식
6day
조식 후 체크아웃
셔틀버스 이용 공항으로 이동-50분
KE786
11:30 가고시마 국제공항 출발
13:15 인천 국제공항 도착
1.캐디피 4B18홀기준1인당 3,850엔. 3B4,400엔. 2B7,700엔
1.9홀추가비: (그린피+카트피) 평일 4B,3B-3,200엔, 2B-3,585엔 / 주말 4B,3B-5,300엔, 2B-5,685엔
(그린피+캐디피+카트피) 평일 4B-5,125엔,3B-5,400엔, 2B-6,500엔
주말 4B-7,225엔,3B-7,500엔,2B-8,600엔
케도인 골프 클럽 (18홀)
벤트, 원그린 가고시마공항70분
플레트한 구릉지대 위에 펼쳐진 골프 코스는 광활한 페어웨이, 정교하게 레이아웃된 벙커, 넓은 그린,
아름다운 연못 등 드라마틱하게 전개. 전장이 길고 보기플레이를 목표로 공략하는게 유리.
골프 후에는 노천탕에서 편안한 휴식을 즐길 수 있다
케도인 리조트
클럽하우스 인접의 14층 건물 호텔로 , 어느 방으로부터도 코스를 바라 볼 수 있고 ,
온천과 신선한 소재를 살린 요리를 맛 보 실 수 있는 골프 리조트 호텔
대욕장, 노천온천 (06:00~9:30/16:00~23:00)
수영장, 테니스 코트, 골프연습장 ,결혼식장,연회장
트윈룸(36㎡) / 3층~9층 (24 객실)/ 총 객실수 40실
객실: 욕조, 화장실, TV, 냉장고 ,전기포트 ,전화
어메니티: 핸드타올, 치약, 칫솔, 바디타올, 샴푸, 린스, 비누, 유카타, 드라이어, 이불, 면도기, 빗, 차 세트
조식: 뷔페 (07:00~10:00)
중식: 없음 (클럽하우스에서만 중식 가능)
석식: 카이세키or샤브샤브or 스키야키 ( 17:30~22:00 )
★ 예약 및 환불규정
<<해외 골프투어 상품 예약 후 취소 규정 공통 사항>>
* 2021년 12월 3일 이후 , 예약 확정 후 고객의 사정 혹은
천재지변(감염증 포함) 등으로 예약을 취소할 경우
"국외 여행 특별약관" 과 별도로 여행사 업무 수수료
<<5만원/1인>> 공제 후 환불 됩니다.
본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국외여행 특별약관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계약금 규정]
담당자에게 안내 받은 계약금을 입금하셔야 예약이 확정됩니다..
단, 항공 발권 후 취소 발생 시
<<항공사가 부과하는 취소수수료>>는 아래의 규정과
별도로 발생됩니다
[취소 수수료 규정]
이 상품은 항공(또는 선박)좌석 또는 호텔 객실에 대한
비용을 선납해 놓은 상품으로서, 취소 시 하단의 취소수수료가
적용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개시 31일전(~31)까지 통보시 :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20일전(30~20)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0일전(19~10)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여행개시 8일전(9~8)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여행개시 1일전(7~1)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80% 배상
여행개시 당일 통보시 : 여행요금의 100% 배상
※ 여행출발일 이전 상해,질병,입원,사망등으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진단서] 증빙 근거하여 환불이 가능하며
출발일 기준 7일이내 증빙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의 발생으로 당사 또는 여행자의 계약 해제
①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제 16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가. 외국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격리조치 등
이에 준하는 명령을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나.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국가에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다. 항공·철도·선박 등의 운항이 중단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②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국가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거나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5단계 또는 6단계(세계적 대유행, 펜데믹)를
선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 또는 ‘여행자’는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
제 16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의 50%를 감경합니다.
(단,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5단계를 선언한
경우는 감염병이 발생한 해당지역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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