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야자키 - 모치오 리조트 6박7일(90홀 + 서비스 45홀) 2인 출발 가능
본문
<메인사진>
미야자키 - 모치오 리조트 6박7일(90홀 + 서비스 45홀)
◆ 출발인원 : 2인 이상
◆ 호텔 : 모치오 리조트 또는 동급
◆ 골프장 : 모치오 C.C
◆ 포함내역 : 호텔숙박(TWN기준), 클럽 조식/중식, 셔틀버스, 그린피 5회 (135홀), 카트피, 항공관련제요금, 온천 2회 무료
◆ 불포함내역 : 석식, 클럽랜탈, 여행자보험, 비자피
▶ 기본일정
1day 인천 - 후쿠오카 - 미야자키
인천 국제공항 출발
후쿠오카 국제공항 도착
'모치오씨티 콘도'를 들고 있는 안내원과 미팅 후 미야자키로 이동(송영차량 - 3시간 30분 소요)
콘도 체크인 후 자유석식 및 휴식
(중식 : 불포함 / 석식 : 불포함)
2day 미야자키
기상 후 골프장으로 이동(약 10분 소요)
클럽 조식 후
모치오 C.C – 18홀 (카트+셀프 플레이) + 서비스 9홀
자유 석식 및 휴식
(조식 : 클럽식 / 중식 : 클럽식 / 석식 : 불포함)
3day 미야자키
기상 후 골프장으로 이동(약 10분 소요)
클럽 조식 후
모치오 C.C – 18홀 (카트+셀프 플레이) + 서비스 9홀
근처 온천장으로 이동 및 입욕
자유 석식 및 휴식
(조식 : 클럽식 / 중식 : 클럽식 / 석식 : 불포함)
4day 미야자키
기상 후 골프장으로 이동(약 10분 소요)
클럽 조식 후
모치오 C.C – 18홀 (카트+셀프 플레이) + 서비스 9홀
자유 석식 및 휴식
(조식 : 클럽식 / 중식 : 클럽식 / 석식 : 불포함)
5day 미야자키
기상 후 골프장으로 이동(약 10분 소요)
클럽 조식 후
모치오 C.C – 18홀 (카트+셀프 플레이) + 서비스 9홀
근처 온천장으로 이동 및 입욕
자유 석식 및 휴식
(조식 : 클럽식 / 중식 : 클럽식 / 석식 : 불포함)
6day 미야자키
기상 후 골프장으로 이동(약 10분 소요)
클럽 조식 후
모치오 C.C – 18홀 (카트+셀프 플레이) + 서비스 9홀
자유 석식 및 휴식
(조식 : 클럽식 / 중식 : 클럽식 / 석식 : 불포함)
7day 마야자키 - 후쿠오카 - 인천
기상 후 체크아웃
도시락 수령 후
07:00 공항으로 이동(송영차량 - 3시간 30분 소요)
10:30 후쿠오카 공항 도착
12:30 후쿠오카 국제공항 출발
인천 국제공항 도착
*** 꼭 읽어 보세요 ***
상기 일정은 항공사 및 현지 사정으로 인하여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일정변경은 손님부담)
1. 포 함 : 호텔숙박(TW기준), 호텔 조식, 셔틀버스, 그린피 5회(135홀), 카트피, 항공제관련요금,온천2회 무료
2. 불포함 : 석식, 클럽랜탈, 여행자보험, 비자피
3. 싱글챠지 : 1인 1박당 4,000엔 up됩니다.
4. 항공 수하물 15kg 포함입니다.
5. 12월부터 2인플레이 불가로 조인라운딩으로 진행됩니다.
▶ 골프장 소개
모치오 C.C (18홀)
▶ 호텔 소개
모치오 콘도
간략한 콘도 소개
<콘도 메인사진>
* 기본정보
체크 인 :
체크 아웃 :
부대시설 :
호텔주소 :
TEL :
FAX :
홈페이지 :
<콘도 사진>
<객실 사진>
* 객실정보
기본객실 :
방내 설비 :
어메니티 :
<레스토랑 사진>
* 레스토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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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수수료 규정
이 상품은 항공(또는 선박)좌석 또는 호텔 객실에 대한 비용을 선납해 놓은 상품으로서, 취소 시 하단의 취소수수료가 적용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개시 31일전(~31)까지 통보시 :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20일전(30~20)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0일전(19~10)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여행개시 8일전(9~8)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여행개시 1일전(7~1)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80% 배상
여행개시 당일 통보시 : 여행요금의 100% 배상
※ 여행출발일 이전 상해,질병,입원,사망등으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진단서] 증빙 근거하여 환불이 가능하며 출발일 기준 7일이내 증빙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의 발생으로 당사 또는 여행자의 계약 해제
①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제 16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가. 외국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격리조치 등 이에 준하는 명령을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나.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국가에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다. 항공·철도·선박 등의 운항이 중단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②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국가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거나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5단계 또는 6단계(세계적 대유행, 펜데믹)를선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 또는 ‘여행자’는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제 16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의 50%를 감경합니다.(단,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5단계를 선언한 경우는 감염병이 발생한 해당지역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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