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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코쿠/큐슈

미야자키 - 모치오 리조트 6박7일(90홀 + 서비스 45홀) 2인 출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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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사진>


미야자키 - 모치오 리조트 6박7일(90홀 + 서비스 45홀)




◆ 출발인원 : 2인 이상 

◆ 호텔 : 모치오 리조트 또는 동급

◆ 골프장 : 모치오 C.C

◆ 포함내역 : 호텔숙박(TWN기준), 클럽 조식/중식, 셔틀버스, 그린피 5회 (135홀), 카트피, 항공관련제요금, 온천 2회 무료

◆ 불포함내역 : 석식, 클럽랜탈, 여행자보험, 비자피


▶ 기본일정  

1day 인천 - 후쿠오카 - 미야자키

인천 국제공항 출발

후쿠오카 국제공항 도착

'모치오씨티 콘도'를 들고 있는 안내원과 미팅 후 미야자키로 이동(송영차량 - 3시간 30분 소요)

콘도 체크인 후 자유석식 및 휴식 

(중식 : 불포함 / 석식 : 불포함)


2day 미야자키

기상 후 골프장으로 이동(약 10분 소요) 

클럽 조식 후

모치오 C.C – 18홀 (카트+셀프 플레이) + 서비스 9홀 

자유 석식 및 휴식

(조식 : 클럽식 / 중식 : 클럽식 / 석식 : 불포함) 


3day 미야자키

기상 후 골프장으로 이동(약 10분 소요) 

클럽 조식 후

모치오 C.C – 18홀 (카트+셀프 플레이) + 서비스 9홀 

근처 온천장으로 이동 및 입욕

자유 석식 및 휴식

(조식 : 클럽식 / 중식 : 클럽식 / 석식 : 불포함) 


4day 미야자키

기상 후 골프장으로 이동(약 10분 소요) 

클럽 조식 후

모치오 C.C – 18홀 (카트+셀프 플레이) + 서비스 9홀 

자유 석식 및 휴식

(조식 : 클럽식 / 중식 : 클럽식 / 석식 : 불포함) 


5day 미야자키

기상 후 골프장으로 이동(약 10분 소요) 

클럽 조식 후

모치오 C.C – 18홀 (카트+셀프 플레이) + 서비스 9홀 

근처 온천장으로 이동 및 입욕

자유 석식 및 휴식

(조식 : 클럽식 / 중식 : 클럽식 / 석식 : 불포함) 


6day 미야자키

기상 후 골프장으로 이동(약 10분 소요) 

클럽 조식 후

모치오 C.C – 18홀 (카트+셀프 플레이) + 서비스 9홀 

자유 석식 및 휴식

(조식 : 클럽식 / 중식 : 클럽식 / 석식 : 불포함) 


7day 마야자키 - 후쿠오카 - 인천 

기상 후 체크아웃 

도시락 수령 후

07:00 공항으로 이동(송영차량 - 3시간 30분 소요)

10:30 후쿠오카 공항 도착

12:30 후쿠오카 국제공항 출발

인천 국제공항 도착


*** 꼭 읽어 보세요 ***

상기 일정은 항공사 및 현지 사정으로 인하여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일정변경은 손님부담)

1. 포  함 : 호텔숙박(TW기준), 호텔 조식, 셔틀버스, 그린피 5회(135홀), 카트피, 항공제관련요금,온천2회 무료

2. 불포함 : 석식, 클럽랜탈, 여행자보험, 비자피

3. 싱글챠지 : 1인 1박당 4,000엔 up됩니다.

4. 항공 수하물 15kg 포함입니다.

5. 12월부터 2인플레이 불가로 조인라운딩으로 진행됩니다.


▶ 골프장 소개

모치오 C.C (18홀)

 http://www.mochi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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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 소개

모치오 콘도

간략한 콘도 소개


<콘도 메인사진>


* 기본정보

체크 인 : 

체크 아웃 : 

부대시설 : 

호텔주소 : 

TEL : 

FAX : 

홈페이지 :


<콘도 사진>


<객실 사진>


* 객실정보 

기본객실 : 

방내 설비 : 

어메니티 : 


<레스토랑 사진>


* 레스토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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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수수료 규정
이 상품은 항공(또는 선박)좌석 또는 호텔 객실에 대한 비용을 선납해 놓은 상품으로서, 취소 시 하단의 취소수수료가 적용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개시 31일전(~31)까지 통보시 :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20일전(30~20)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0일전(19~10)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여행개시 8일전(9~8)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여행개시 1일전(7~1)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80% 배상
여행개시 당일 통보시 : 여행요금의 100% 배상
※ 여행출발일 이전 상해,질병,입원,사망등으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진단서] 증빙 근거하여 환불이 가능하며 출발일 기준 7일이내 증빙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의 발생으로 당사 또는 여행자의 계약 해제

①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제 16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가. 외국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격리조치 등 이에 준하는 명령을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나.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국가에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다. 항공·철도·선박 등의 운항이 중단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②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국가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거나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5단계 또는 6단계(세계적 대유행, 펜데믹)를선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 또는 ‘여행자’는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제 16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의 50%를 감경합니다.(단,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5단계를 선언한 경우는 감염병이 발생한 해당지역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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